글

라벨이 매도 가능 주식인 게시물 표시

9. 유통 가능 물량 확인하는 법: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가능 주식 찾기

이미지
공모주 기사를 읽다 보면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 30%대"라는 문장이 꼭 나와요. 그런데 막상 증권신고서를 열면 수백 쪽 가운데 그 숫자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기 어려워요. 목차를 몇 번이나 오르내리다가 결국 기사 숫자만 믿고 넘어간 적이 있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이 글에서는 뜻을 짧게 정리한 다음, 공시에서 직접 찾아 읽는 순서를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한눈에 보기: 유통 가능 물량 핵심 구분 뜻 상장 예정 주식 수 상장일에 상장되는 전체 주식 수(기존 주식과 공모로 새로 발행한 신주를 합한 수) 유통 제한 물량 보호예수, 의무보유 확약, 자발적 보유 약속 때문에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주식 유통 가능 물량 상장 예정 주식 수에서 유통 제한 물량을 뺀 주식(상장 첫날부터 팔 수 있는 주식) 찾는 곳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 요소 중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항목과 표 함께 볼 것 1개월, 3개월, 6개월 뒤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유통 가능 물량에는 어떤 주식이 들어갈까요 상장 첫날 팔 수 있는 주식은 공모주만이 아니에요. 상장 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의 몫도 섞여 있어요. 보통 아래처럼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일반청약자와 미확약 기관에게 배정된 공모주: 상장 첫날부터 팔 수 있어요. 의무보유 확약을 건 기관 배정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팔 수 있어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해요. 벤처캐피털 같은 재무적 투자자 지분: 자발적으로 보유 약속을 한 부분은 그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고, 약속하지 않은 부분은 상장 첫날부터 팔 수 있어요.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예탁해요. 기관이 거는 확약이 무엇인지는 의무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