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규정 정리: 두 증권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공동 주관사가 두 곳인 공모주 청약 첫날, 오전에 A증권 앱으로 청약을 넣어 놓고 점심시간에 B증권 앱을 열었는데 B증권 쪽 균등 물량이 더 많아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도 넣으면 균등 배정을 두 번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죠.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2021년 6월부터 공모주 중복청약이 막혔고, 두 번째로 넣은 청약은 배정 없이 증거금만 묶였다가 환불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복청약 금지 규정이 정확히 무엇을 막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같은 시간에 두 건이 접수되면 어느 쪽이 인정되는지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결론: 중복청약 금지 규정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적용 대상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기업공개(IPO) 공모 금지되는 행위 같은 공모에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증권사에 청약하는 것, 같은 증권사 안에서 여러 계좌로 청약하는 것 확인하는 곳 증권사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인정되는 청약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1건 나머지 청약 배정 대상에서 빠지고, 청약 종료 뒤 증거금이 환불(청약취소) 처리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식별번호 중복청약 금지 규정은 왜 생겼을까요 2020년 12월부터 일반청약자 물량 가운데 일부를 청약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균등 배정 제도가 시작됐어요. 균등 배정은 증거금 규모와 관계없이 청약 계좌 하나당 같은 몫을 주는 방식이라서, 주관사가 여러 곳인 공모에서는 증권사마다 계좌를 만들어 같은 종목에 여러 번 청약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2021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자체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